인구감소지역 공공기관 이전 우선 고려 법안 발의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11.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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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혁신도시 범위 밖 지역 배려 위한 3개 법률 개정안 제출

인구감소지역에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서 소외된 인구감소지역을 포함시켜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출처=이비엔]
인구감소지역에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서 소외된 인구감소지역을 포함시켜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출처=이비엔]

인구감소지역에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서 소외된 인구감소지역을 포함시켜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4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기관 이전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2007년 시행된 혁신도시 지원 특별법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혁신도시 우선 조항을 두고 있지만, 2022년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는 해당 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을 이전하거나 설립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입지로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해당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신설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시책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시책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공공기관 신규 설립 시에도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라는 포괄적 표현을 "인구감소지역 및 혁신도시"로 구체화했다.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은 혁신도시 외로 개별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이 아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혁신도시로의 이전이 원칙이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겠다는 의미다.

박수현 의원은 "현행법 체계상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인구유입을 위한 가장 실효적인 대책인 공공기관 유치의 법률 규정이 없는 것은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공공기관 유치로 진정한 균형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과 연관기업 종사자의 정주 효과로 인구감소지역이 성장 거점지역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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