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집단 혐오발언 처벌법 발의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11.0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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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국가·인종 대상 명예훼손·모욕 형사처벌 추진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이 4일 특정 국가나 국민, 인종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출처=양부남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이 4일 특정 국가나 국민, 인종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출처=양부남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이 4일 특정 국가나 국민, 인종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최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특정 집단을 겨냥한 혐오 표현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으로는 이를 규제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행 형법상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피해자가 특정 개인으로 한정돼 있어 집단을 대상으로 한 혐오 발언에 대해서는 처벌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일부 집회에서는 특정 국가나 국민을 비하하는 발언과 노래가 공공연히 등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국가 대사관이 외교부에 공식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외국인 관광객이 자주 찾는 상권 상인들이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청에 시위 제한을 요청하는 등 외교적·경제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나 국민,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기존 개인 대상 범죄와 동일한 형량을 적용한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5년 이하 징역, 모욕은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형이 부과된다.

특히 집단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조항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특정 집단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양부남 의원은 "헌법 제21조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한계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분별한 특정 집단 혐오발언이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외교적 문제까지 초래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실질적 완화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양부남 의원을 포함해 이광희, 신정훈, 박정현, 윤건영, 이상식, 박균택, 허성무, 서영교, 권칠승, 최혁진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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