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중대재해 처벌법'만으로는 '부족'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11.1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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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독일 건설현장 안전법제 연구서 발간
예방중심 시스템ㆍ의무화된 안전코디네이터 소개

국회도서관이 독일의 건설현장 안전 관련 입법례를 분석한 연구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내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지속되는 가운데 독일의 예방중심 안전관리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출처=이비엔]
국회도서관이 독일의 건설현장 안전 관련 입법례를 분석한 연구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내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지속되는 가운데 독일의 예방중심 안전관리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출처=이비엔]

국회도서관이 독일의 건설현장 안전 관련 입법례를 분석한 연구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내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지속되는 가운데 독일의 예방중심 안전관리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이날 '독일의 건설현장 안전 관련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5-21호를 발간했다고 발표했다. 황정근 관장 명의로 발간된 이번 연구서는 독일의 건설현장 안전법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국내에서는 2022년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사업주와 경영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이 법률에도 불구하고 올해 사망자 수는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시 각기 다른 법령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독일은 1996년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일반법으로 하고, 이를 구체화한 '건설현장안전보건시행령'을 별도로 두고 있다. 1998년 동 시행령 시행 이후 사망사고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에서는 고용주가 엄격한 안전관리 의무를 지며, 근로자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험하게 한 경우 과실이라도 법에 따라 엄중 처벌받는다.

독일의 안전관리 체계는 다층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 노사가 절반씩 참여하는 사회보험공단에서 제정한 '사회보험공단규정'과 독일연방 건설현장안전보건위원회에서 만든 '작업장안전규칙' 등이 사고예방과 노동보호조치를 위한 구체적 매뉴얼을 제시한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독일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예방중심적 시스템을 갖추고, 안전보건코디네이터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사고 후에는 사회보험으로 보상하고 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법적으로 건축주, 설계자, 고용주 모두 안전 확보의 의무가 있으며, 감독관을 파견하여 현장 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독일의 건설현장 안전관리시스템은 우리나라의 입법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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