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억원 배상 책임 소멸…론스타는 소송비용 73억원 지급해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승소' 긴급 브리핑.[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11/1687327_705564_3611.jpg)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에서 승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1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한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고 김 총리는 설명했다. 이로써 당초 판정에서 인정됐던 현재 환율 기준 약 4천억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이 모두 소급해 소멸했다.
김 총리는 또한 론스타가 한국 정부의 취소 절차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전했다.
이번 분쟁의 발단은 2012년 론스타가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과정 부당 개입을 이유로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ISDS를 제기한 데서 시작됐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인수한 후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진행하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론스타 측은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더 높은 가격에 매각할 기회를 상실하고 매각가격까지 하락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ICSID는 2022년 8월 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중재판정부는 정부의 정정 신청을 받아들여 배상금을 2억1601만8682달러로 조정했다.
하지만 론스타 측이 배상 금액이 부족하다며 2023년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고, 정부도 판정부의 월권과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을 이유로 같은 해 9월 판정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번 승소로 정부는 대규모 배상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으며, 오히려 론스타로부터 소송 비용을 환수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