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긴급 브리핑을 진행하는 모습 [출처=연합뉴스]](https://cdn.ebn.co.kr/news/photo/202511/1687326_705563_315.jpg)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통해 완승을 거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약 4000억원에 달했던 배상 책임을 전면 면하게 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취소 신청을 인용해 중재판정을 모두 취소했다”며 “정부가 론스타에 지급해야 했던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와 이에 따른 이자 지급 의무가 모두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날 취소 판정으로 정부는 당초 인정됐던 약 4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김 총리는 “이번 결정은 우리 정부의 대응이 정당했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ICSID는 론스타가 정부 측의 소송비 약 73억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ISDS 분쟁은 론스타가 지난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한화 6조1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었다며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인수한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으나, 정부 개입으로 더 높은 가격에 매각할 기회를 상실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ICSID는 2022년 8월 31일, 한국 정부에 2억1650만 달러(2800억원, 환율 1300원 기준)의 배상 판정을 내렸다. 이후 정부의 정정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금액은 2억1601만달러로 조정됐다.
그러나 론스타는 금액이 부족하다며 2023년 7월 판정 취소를 신청했고, 정부 역시 같은 해 9월 중재판정부의 월권 및 절차 위반을 이유로 취소와 집행정지를 요청했다.
이번 ICSID 취소위원회의 판결로 분쟁은 사실상 정부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정부는 향후 유사 사례에 대비해 국제법 및 투자중재 대응 체계를 더욱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