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의 지원 범위가 문화콘텐츠 산업과 핵심광물 공급기업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국민성장펀드의 핵심 재원인 첨단전략산업기금(첨단기금) 지원 대상을 규정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기존 10개 첨단 전략산업 외에 문화콘텐츠 분야를 새로 포함했다. 금융위는 “영화·공연 등 우수 콘텐츠뿐 아니라 K-팝 공연장 등 인프라까지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래 첨단산업의 핵심 원재료인 광물 공급기업도 지원 대상에 추가해 공급망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규정도 이번에 명확해졌다. 심의회는 첨단기금의 기본 정책과 자금 지원 방향을 결정하는 법정기구로, 금융·경제·산업 분야 전문가 9명 이하로 구성된다. 국회 상임위 추천 2명을 포함해 금융위·기재부·산업부·중기부·과기정통부·대한상의 추천 각 1인, 그리고 산업은행 임직원 1인이 참여하며 금융위원장이 위촉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관련 법률들과 함께 다음 달 10일 시행된다. 금융위는 내년도 예산안에 첨단기금 1조원을 반영해 두었으며, 기금 재원 조성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첨단기금채권에 대한 정부보증 동의안의 국회 통과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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