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중기부]](https://cdn.ebn.co.kr/news/photo/202511/1687935_706325_5111.jpeg)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종료되는 14개 실증사업에 대해 규제개선 여부를 기준으로 특구 종료, 임시허가 부여·연장, 실증특례 연장 등의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규제개선이 이뤄져 실증 종료가 확정된 특구는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 등 3곳이다. 이들 특구 사업은 실증을 통해 안전성과 기술성을 인정받아 본격적인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에는 규제개선을 위한 임시허가가 새로 부여된다. 전남 에너지신산업 특구,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특구,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 등 3곳은 기존 임시허가가 연장된다.
또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특구와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특구 일부 사업은 추가 실증을 통해 안전성과 규제개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기간이 연장된다.
중기부는 아울러 3∼9차 규제자유특구 27개와 1차 글로벌 혁신특구에 대한 올해 운영성과 평가 결과도 심의·의결했다. 규제자유특구에서는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충북 그린수소산업,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등 4곳이 우수 특구로 선정됐다. 글로벌 혁신특구에서는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특구가 우수 특구로 선정됐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신기술이 규제 장벽에 막히지 않고 신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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