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문자발송 번호 유효성 검증해 '무효번호' 차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EBN]](https://cdn.ebn.co.kr/news/photo/202511/1687766_706095_4454.jpg)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3회 전체회의에서 과기정통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구축 중인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가 심의·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피싱·스미싱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대량문자서비스를 통해 발송되는 불법 스팸이 전체의 과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 스팸 상당수는 발신번호를 해지·정지·미할당 번호 등 '무효번호'로 위·변작해 추적을 회피하고 있어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정부합동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일환으로 발신번호의 유효성을 실시간 검증하는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운영 수탁기관인 KTOA가 관련 개인정보 처리 적정성에 대해 법적 검토를 요청했다.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은 통신사들이 보유한 전화번호 상태 정보(개통·정지·해지 등)를 KTOA가 전달받아 전체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DB)와 무효번호 DB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이동통신 3사는 대규모 문자 발송 요청이 들어올 경우 발신번호를 무효번호 DB와 대조해 유효한 번호일 때만 발송을 허용하게 된다.
해당 DB에는 전화번호와 통신사, 번호 상태 정보만 포함되며 이용자의 이름 등 인적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전화번호 자체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법적 기준에 따른 처리 절차가 필요했다.
개인정보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사가 지닌 불법 스팸 방지 의무와 정보주체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 구축·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KTOA가 개인정보 처리 위탁기관으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첫째, KTOA는 통신사와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집한 정보를 스팸 차단 이외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의 처리위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둘째, 사업의 소관 부처인 과기정통부에는 KTOA의 시스템 운영 수탁 지위를 관련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 스팸 방지 의무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업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KTOA는 번호자원관리시스템 운영 수탁기관으로도 지정돼 있어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의결이 국내 모든 유·무선 통신사(알뜰폰 포함)의 발신번호 유효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대량문자서비스를 활용한 스팸 발송 구조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스팸·피싱 범죄 예방에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