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휴대폰 개통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보훈등록증도 가능

신주식 기자
  • 입력 2025.06.3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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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부터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확인 절차에 모바일 신분증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치가 통신서비스 부정가입 및 명의도용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실물 신분증 확인 방식은 위·변조 및 대리 제시의 가능성 등 보안상 취약점이 있었으나 모바일 신분증은 개인 소지 기반의 디지털 인증수단으로 본인 외 타인의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를 통해 국민은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만으로 간편하게 개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실물 신분증 없이도 높은 수준의 본인확인을 받을 수 있다.

SKT·KT는 7월 1일, LG유플러스는 7월 30일부터 적용되며 알뜰폰(MVNO) 사업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사업자별 시스템 연동과 준비 상황에 따라 적용 시점은 상이할 수 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앞으로는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간편하고 안전하게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며 "디지털 신원확인 수단이 다양해지면서 국민의 이용 편의성과 정보보호 수준이 동반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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