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빌딩 전경.[출처=EBN]](https://cdn.ebn.co.kr/news/photo/202505/1664053_678521_1445.jpg)
금융투자협회가 오는 6월 1일부터 협회 주관 자격시험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공식 신분 확인 수단으로 인정한다. 이는 정부의 모바일 신분증 정착 정책에 발맞춰 수험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6월 1일 시행되는 제35회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시험부터 적용되며, 이후 모든 금융투자협회 자격시험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새롭게 인정되는 모바일 신분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경찰청 발행) △모바일 주민등록증(지방자치단체 발행)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국가보훈부 발행) △모바일 공무원증(행정안전부 발행)이다.
다만, 신분증 확인에 사용할 수 있는 앱은 ‘모바일 신분증앱’, ‘삼성페이앱’, ‘모바일 공무원증앱’으로 한정된다. 정부24나 Pass앱 등에서 제공하는 ‘신분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이번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협회는 향후 모바일 신분증의 정착 상황을 고려해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시험 당일 신분증 확인 절차가 추가되면서 고사실 입실 마감시각은 종전보다 앞당겨진 오전 9시 40분으로 변경됐다. 협회는 고사장 내 고사실 위치를 사전에 확인하고, 여유 있게 도착할 것을 당부했다. 고사실 정보는 금융투자협회 자격시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할 응시자는 시험 전날까지 관련 앱의 정상 작동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고, 시험 당일에는 스마트폰의 배터리 상태와 네트워크 환경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고사실에서 신분 확인에 지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한재영 금융투자교육원장은 “모바일 신분증 도입은 수험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자격시험의 운영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내방송 도입 등 응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