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수출 공급망 강화ㆍ 협력 중소기업 지원 세액공제 혜택 추진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7.0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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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 분절화 심화 속 대·중소기업 상생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출처=김상훈 의원실 제공]
[출처=김상훈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수출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은 당 정책위의장도 겸임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EU의 공급망 실사지침 발효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의 분절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EU 공급망 실사지침은 EU와 거래하는 대기업은 물론 협력사에게도 환경 및 인권 실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4년 7월부터 발효됐다. 이에 따라 수출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수출 대기업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의 무역보험기금에 자발적으로 출연하고자 해도 세액공제 혜택이 없어,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의 대출 및 보증 지원을 위해 무보의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의 1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기금 출연을 유도하고, 협력 중소기업에게 우대 보증을 제공하는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보는 협력사 구조를 갖춘 다양한 수출 산업으로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 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훈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상생 협력을 지원하고 수출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금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우대 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수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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