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 의원, 소음·진동 관리 사각지대 해소 법안 발의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7.0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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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간 책임 회피 방지ㆍ협력 체계 구축 목표

[출처=연합]
[출처=연합]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은 소음·진동 발생지와 피해지역이 달라 관할권이 불명확해 주민 피해가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생활 소음이나 진동이 규제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음·진동 발생 지역과 피해 지역이 다를 경우, 어느 지자체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대규모 공사장이나 산업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인접 지역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서로 책임을 회피하며 행정 대응이 지연돼 주민 불편이 가중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피해 지역 지자체장이 발생 지역 지자체장에게 소음·진동 저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가 지연될 경우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직접 문제 해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해당 권고를 받은 지자체장의 이행 책임을 명확히 하여 지자체 간 역할 분담과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박홍배 의원은 "지자체 경계를 넘는 소음과 진동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생활 민원"이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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