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신속한 처리…여당의 전략적 선택ㆍ업계 반발 심화
![박주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온플법의 임시국회내 처리릴 촉구했다. [출처=ebn 김지성 기자]](https://cdn.ebn.co.kr/news/photo/202507/1669913_685430_3959.jpg)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 제정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규제와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검토하며 입법 강행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민병덕, 박주민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플법 제정을 촉구하며 패스트트랙 지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제한, 영세업체 수수료 감면, 이용자 차별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온플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병덕 의원은 "지난 정부 3년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방치했다"며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이중고에 시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균형과 불공정은 시장을 넘어 민생의 문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온플법의 패스트트랙 추진은 정무위에서의 지지부진한 논의 상황과 무관치 않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회의 개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최장 330일 이내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온플법에 대한 플랫폼 업계의 우려는 여전하다.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고,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온플법이 기존 법률과 중복 규제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은 "배달의 민족, 쿠팡 등의 독과점을 지난 3년 동안 방치했다"고 비판하며 "상법 개정 이후 민생법안 2호로 (온라인 플랫폼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자영업자가 살아야 경제도 산다"면서 정무위원회의 온플법 논의를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등은 디지털 시장 시대에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가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이용자 권익을 해치는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전통적 시장에 적용하고 있는 기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체계를 디지털 시장에 적용해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EU, 미국 등 주요국들도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와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제를 진행 중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방지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을 담은 입법을 통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시장 공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측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