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공정경제 신호탄…공정위, 조직 개편 '설왕설래'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7.08 16:01
  • 수정 2025.07.0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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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식 언급 한달, 지방사무소 확대·플랫폼 감시 강화 기대
공정위 "관계부처와 협의 중…구체적인 방안 확정된 사항 없어"

8일 공정위 관계자는 "신속한 사건처리 등을 위한 인력 및 조직 확충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나,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출처=ebn]
8일 공정위 관계자는 "신속한 사건처리 등을 위한 인력 및 조직 확충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나,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출처=ebn]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 부족 문제를 콕 집어 지적하며 인력 충원의 필요성을 공식 언급한지 한 달이 지났다. 인력 확충을 포함한 공정위의 구체적인 조직 개편 방향은 여전히 안갯 속이다. 

8일 공정위 관계자는 "신속한 사건처리 등을 위한 인력 및 조직 확충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나,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기획위원회도 공정위의 이 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회람하면서 힘을 실었다. 

다만 공정위 안팎에서는 급성장하는 플랫폼 경제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과 전반적인 집행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플랫폼의 부당 약관 문제와 티몬, 위메프의 정산금 미지급 사태 등 플랫폼 분야의 현안들이 잇따라 발생했지만, 전담조직이 없어 효과적인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추진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법이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글로벌 플랫폼 규제에 따른 미국 등과의 통상 마찰 확대 우려이다. 최근 미국 연방 하원의원 43명이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나선 것은 하나의 사례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미국이 디지털 규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며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통상 마찰로 옮겨붙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 법안에 속도를 내기보단,  기존 조직 기능 강화와 현행 공정거래법의 적극적 해석을 통해 디지털 시장의 새로운 불공정 행위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의 적극적 해석으로도 규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조언은 국회에서 이미 나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 이슈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그동안 전통적으로 추구해온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 방식을 유지하면서 향후 여러 국내·외 플랫폼 시장의 변화와 집행 사례들을 참고해 규제의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회가 현행 공정거래법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으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남용행위를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은 셈이다. 

하도급ㆍ가맹ㆍ유통 분야 문제를 전담할 조직 신설도 공정위 안팎에서 거론된다.  이 대통령의 공정경제 실현 공약 이행과 맞물리면서, 대기업과 중소사업자 간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독 및 피해 구제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 첫 국무회의에서 공정위의 인력 충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향후 5년 국정과제에서 공정위를 앞세워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시정, 플랫폼 독과점 규제, 소비자권익 보호 등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설명과도 맥을 같이 한다. 

한편, 공정위는 2023년 단행했던 '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 분리 이후 부서 간 협업 약화 및 인력 운용 문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 구조 재정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는 하나의 부서에서 정책 입안과 법 집행 조사를 함께 담당하며 융통성 있는 인력 활용이 가능했지만, 기능 분리 후 인력난이 심화돼 사건 처리 지연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와서다. 

아울러 조직개편안 검토와 함께 지방사무소의 조직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서울을 제외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4개 지방사무소는 과장급 소장이 이끄는 소규모 조직으로, 접수되는 민원 및 신고 건수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수도권 지역에 인천 및 경기 사무소를 추가 설치하거나 경인 지역 사무소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모두 열어놓고 논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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