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 "끝장낸다"…행정조사부터 손해배상까지 '전면' 개편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9.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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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위한 종합 대책 발표
피해 입증·보상 강화ㆍ예방 시스템 구축 '공정 경쟁 환경' 조성
기술침해 소송, 증거수집 73% 어려움…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기술탈취 피해 실질적 구제…조사권 강화·손해액 산정 전문기관 설립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출처=연합]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출처=연합]

정부는 기술탈취 피해기업 구제를 강화해 청구액의 17.5%만 인정받던 현실을 개선하고, 해킹·브로커 행위까지 처벌 범위를 넓혀 기술유출에 최대 65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피해 기업의 소송 부담을 완화하고,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며, 기술탈취를 막는 든든한 울타리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술침해 소송 과정에서 증거 수집의 어려움이 73%에 달했으며, 법원이 인용한 손해배상액은 피해 기업이 청구한 금액의 17.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가 도입된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증거로 인정하며, 자료 보전 명령 제도를 통해 불리한 자료 파기 등을 막는다.

또 행정기관의 행정조사 자료 제출을 법원이 명령할 수 있도록 권한이 신설되고, 디지털 증거자료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조사 거부 시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건 단계별 행정조사도 강화된다. 익명 신고가 가능하며, 중기부는 직권 조사를 도입하고 공정위는 기술탈취 빈발 업종 중심으로 직권 조사를 강화한다. 중기부 행정조사의 제재 수준은 시정권고에서 시정명령으로 개선되며, 중대한 위법 행위에는 과징금 부과도 추진된다.

해킹, 불법 취득 영업비밀 누설 등 신종 수법에 의한 기술 유출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시 브로커 행위, 미신고 수출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며 벌금이 최대 65억원으로 상향된다.

피해 기업의 회복을 위한 보상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기술 개발 투입 비용이 기본적인 손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 기준이 개선된다. 정부 R&D 과제 연구개발비 정보 활용 방안도 마련돼 피해 기업의 연구개발비 산출 및 손해배상 소송 증거 활용을 지원한다.

법원의 객관적인 손해액 산정을 위해 전문기관에 손해액 산정을 촉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이 ‘중소기업 기술손해 산정센터’로 확대 운영된다. 기술보호 정보 제공 온라인 플랫폼인 ‘기술보호 울타리’를 통해 관련 정보가 통합 관리되고, 영업비밀 경제적 가치 평가 모델 개발도 추진된다.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 제공에도 힘쓴다. 부처 합동 기술보호 설명회 횟수가 확대되고, 찾아가는 기술보호 교육이 신설된다. AI를 활용한 자동화된 영업비밀 분류 및 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에는 보안 설비 구축을 지원한다.

기술임치 건수는 2030년까지 3만건으로 확대되며, 특허청 원본증명 서비스는 아이디어까지 확대된다. 물리적·전산적 보호 시스템 구축 지원 및 정기 구독형 디지털 포렌식 지원 사업도 신설된다.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과 중소기업 기술분쟁 신문고가 신설돼 피해 기업의 신고 및 민원 처리 절차가 간소화된다. 특허청 및 경찰청의 기술경찰 조직과 인력이 확충되고, 기획·인지 수사 및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행정조사 사건에 대해 추가 범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수사기관 이관 패스트트랙이 운영되며, 현장 밀착형 초동 지원도 강화된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 제도는 대구·부산 지방법원까지 확대되고, 1인 조정부 신설 및 직권 조정 도입으로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도모한다. 비대면 원격 조정은 모든 사건으로 확대 적용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궁극적인 목표는 공정과 신뢰에 기반한 공정성장 경제 환경의 실현”이라며 “대책이 실효성 있게 현장에 안착하도록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세밀하게 정책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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