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혐의 쿠팡…동의의결 절차 개시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9.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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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 피해구제 상생 방안 시행…PB 상품 개발·납품 비용 지원 등 포함

[출처=ebn]
[출처=ebn]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조사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쿠팡은 PB(Private Brand) 상품 개발ㆍ납품 관련 제반 비용 지원 등 수급사업자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한 상생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10일 쿠팡과 그 자회사인 씨피엘비㈜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내용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씨피엘비는 2020년 7월 1일 쿠팡으로부터 물적 분할돼 신설된 회사로, 쿠팡으로부터 PB 상품 제조 위탁 및 판매 사업을 승계했으며 쿠팡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 등이 수급사업자에게 기명날인이 되지 않은 발주서를 교부하고, 94개 수급사업자에게 약정 없이 PB 상품 판촉 행사를 진행하며 공급 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쿠팡 등은 공정위의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하도급 거래 질서 개선 및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시정 방안을 마련해 지난 3월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제시된 시정 방안에는 계약서 및 발주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 절차를 구비하고, 신규 PB 상품 주문 시 최소 생산 요청 수량(MOQ) 및 리드타임을 상품별 합의서에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판촉 행사는 사전에 협의하고 판촉 비용 분담 비율(쿠팡 측 최소 50% 이상 부담)을 합의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피해 구제를 위한 상생 방안으로는 PB 상품 개발 및 납품 관련 제반 비용 지원, 할인 쿠폰 발급 및 온라인 광고 비용 지원, 박람회 참가 및 출품 등 오프라인 홍보 지원, 우수 수급사업자 선정 및 인센티브 지원, PB 상품 개발 컨설팅 제공 및 판로 개척 지원 등 최소 30억 원 상당의 지원이 제시됐다.

이와 더불어 쿠팡 등은 수급사업자의 고충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정기 협의회 구성 방안도 제안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 및 수급사업자 보호 효과, 시정 방안 이행 비용과 예상 제재 수준 간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날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향후 공정위는 쿠팡 등과 함께 시정 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해 인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해당 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시정 방안의 신속한 집행에 초점을 맞춰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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