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옥 [출처=연합]
쿠팡 사옥 [출처=연합]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쿠팡Inc가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주주를 기만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원고 측이 쿠팡과 경영진의 ‘기만 의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버논 S. 브로데릭 판사는 뉴욕시공무원연금 등 쿠팡 주주들이 2021년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주들은 쿠팡이 자신들을 기만하려 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재항고의 기회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주들은 쿠팡이 2021년 3월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당시 제출한 IPO 신고서에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다며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특히 △물류센터 근무환경 은폐 △검색 결과 조작 △자체 브랜드(PB) 상품 리뷰 조작 △납품업체 가격 강제 등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물류센터 화재 등으로 이어지면서 주가가 상장 후 1년 만에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브로데릭 판사는 “쿠팡의 근무환경 관련 발언은 모호하고, 납품업체 관련 주장은 구체성이 없거나 사실에 부합하거나 단순한 과장”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가격 조작 혐의도 뚜렷한 근거가 없으며, 직원 리뷰 작성 문제는 이미 공개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IPO를 주관한 골드만삭스, JP모건, Allen & Co에 대한 청구도 모두 기각됐다. 판결은 ‘재소 불가(prejudice)’로 내려져 동일한 내용의 소송은 다시 제기할 수 없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