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제조 위탁 과정서 서면 발급·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위반
![[출처=ebn-공정거래위원회]](https://cdn.ebn.co.kr/news/photo/202509/1678350_695227_129.jpg)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제이피씨오토모티브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도어트림모듈 부품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피씨오토모티브는 수급사업자가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하도급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가격 결정 예정 시점을 기재하지 않는 등 불완전한 서면을 발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발주처와 도어트림모듈 단가 인상에 합의하고 증액된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액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제이피씨오토모티브는 2022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초도 물량 발주 전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기본 계약 체결 및 가단가 합의 시 가격 결정 예정 시점을 서면에 기재하지 않았다.
정단가 합의 시에는 자신의 서명을 누락한 합의서를 발급하는 행위도 있었다. 이러한 행위들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위반된다.
더불어 ㈜제이피씨오토모티브는 발주처로부터 경제 상황 변동 등을 이유로 도급 계약 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인상하지 않았다. 또 발주처에 계약 금액 인상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자동차 부품 제조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적법한 서면 없이 수급사업자와 거래하는 행태와 발주처로부터 계약 금액을 증액받고도 이를 하도급대금에 반영하지 않는 행위를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향후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원사업자들의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