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 영화산업 돌파구 열리나…롯데컬처웍스-메가박스 합병, 공정위 사전 심사 착수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7.10 10: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화 투자배급 및 상영 시장 지각 변동 예고…소비자 영향 면밀히 검토

[출처=ebn-공정위]
[출처=ebn-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 간의 합병에 대한 사전협의를 접수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합병은 롯데엔터테인먼트와 플러스엠 등 영화 투자배급업과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 등 영화관 사업을 운영하는 양사 간의 결합으로, 영화 산업 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사는 지난 5월 8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정식 신고에 따른 심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 사전협의를 요청했다. 사전협의 제도는 기업결합 정식 신고 전에 시장 획정, 점유율 산정, 경쟁 제한 우려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공정위가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신고서 작성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식 신고 후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합병 후에는 양사 중 한 회사가 소멸하고 다른 회사가 존속할 예정이나, 존속 회사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롯데컬처웍스㈜는 롯데쇼핑㈜가 86.37%의 지분을, 메가박스중앙㈜는 ㈜콘텐트리중앙이 95.98%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합병 이후에는 롯데쇼핑㈜와 ㈜콘텐트리중앙이 존속 회사에 대해 동일한 지분으로 공동 지배할 예정이다.

이번 합병은 작년 사전협의 제도 도입 이후 대기업 간 M&A로는 첫 사례다. 공정위는 이번 합병이 소비자 및 회원사에 미치는 영향과 경쟁 제한 우려 등을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전협의 단계에서부터 합병의 파급 효과를 고려해 심층적인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식 기업결합 신고는 사전협의와 양사 간 M&A 계약 체결 후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핫 키워드
기사공유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