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건설, 하도급 불공정행위로 공정위 제재 받아

신주식 기자
  • 입력 2025.07.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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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 미지급, 부당 특약 설정으로 시정명령·경고조치

공정거래위원회 [출처=ebn]
공정거래위원회 [출처=ebn]

종합건설업체인 지원건설이 지연이자 미지급 등 하도급 계약 관련 불공정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원건설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시정명령(지급 및 재발방지명령)을 내리고 부당 특약 설정 및 지급보증 미이행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산광역시에 본사를 둔 지원건설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연매출은 825억원에 달하는 중견 건설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원건설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8월까지 '신설동 98-18 청년주택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를 수급사업자인 A사에 위탁하면서 기성작업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지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한 5378만원 상당의 지연이자를 A사에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2022년 3월 23일 A사와의 하도급계약 체결 시 'H-PILE 등 하도급공사에 사용되는 강자재에 대한 추가 비용 정산이 없다'는 특약을 설정해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령상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았다.

H-PILE은 도심지 지하공사 등에서 사용하는 H형 강재로 좁은 공간에서 흙막이 공사를 할 때 사용되는 핵심 자재다. 이에 대한 비용을 일방적으로 정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약은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평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 하도급 분야에서 잘못된 관행으로 자리잡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사례"라며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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