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종합건설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출처=태림종합건설]](https://cdn.ebn.co.kr/news/photo/202506/1665136_679862_4441.jpg)
공정거래위원회는 태림종합건설이 발주자로부터 도급계약 금액을 증액받고도 하도급대금을 적정 비율로 증액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문제가 된 계약은 부산진구청이 발주한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다. 태림종합건설은 이 중 겹침 CIP 공사를 수급사업자 A사에 위탁했다.
공사 기간 중인 2022년 2월부터 6월 사이 레미콘 운송업자 파업으로 인한 장비 가동 차질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장비 임대 기간이 연장됐다.
이후 발주자인 부산진구청은 A사의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해 태림종합건설과 2023년 7월 5일, 66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도급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태림종합건설은 해당 내용을 수급사업자 A사에 통보했을 뿐 실제 하도급대금 증액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 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태림종합건설은 도급대금 증액일로부터 34일이 지나서야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통지했다. 하도급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계약금액 증감 시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하며, 이 조항 역시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태림종합건설 측은 A사의 시공 하자에 따른 손해를 이유로 대금 증액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하자 여부와 무관하게 법에 따라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증액한 뒤 분쟁을 따져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고도 수급사업자에는 대금을 반영하지 않는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감시와 엄정한 제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태림종합건설은 1994년 설립된 부산 소재 건설회사로, 2024년 기준 연매출은 약 103억 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