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한 자동차부품업체 에이치티엠에 시정 및 지급명령을 내렸다. [출처=연합뉴스]](https://cdn.ebn.co.kr/news/photo/202505/1664201_678723_4517.jpg)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이치티엠이 자동차 부품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지급명령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에이치티엠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너트 4종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나 발주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고, 모든 거래 내용을 구두로만 전달했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지급기일 등의 필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사전에 교부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에이치티엠은 같은 기간 동안 월별 납품 금액에서 3.85%를 일괄 감액한 뒤 하도급대금을 지급해, 총 7885만 원 상당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하도급법' 제11조 위반으로 판단했다.
특히 공정위는 에이치티엠이 주장한 '현금 지급'을 이유로 한 감액이 부당하다고 봤다. 한국은행의 예금은행 평균 대출금리 기준으로 감액 허용 비율을 초과한 부분이 최소 9배에서 최대 16배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에이치티엠에 대해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감액된 하도급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계약서 없이 거래하는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한편, 원사업자의 법 준수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해 영세 수급사업자 보호와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 노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에이치티엠은 2003년 설립된 너트류 제조업체로, 2022년 기준 총자산은 71억 7700만원, 매출액은 43억9900만 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