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하도급법학회가 '부당특약'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출처=연합뉴스]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하도급법학회가 '부당특약'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출처=연합뉴스]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하도급법학회가 하도급 거래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부당특약' 문제를 집중 논의하는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부당특약 관련 법령 개정 이후 처음 열리는 공식 학술행사로, 제도 개선과 법리적 해석에 대한 학계와 실무진의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5월 16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주제는 '하도급 거래와 부당특약'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에서 부당특약의 무효를 명문화함에 따라, 관련 법령의 상호작용과 규제 방향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진명 한국하도급법학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하도급법의 부당특약 조항이 명확히 무효로 규정된 것은 제도사적으로도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건설산업기본법, 약관규제법 등 유사 입법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하도급법상 부당특약(백광현 변호사) △건설산업기본법상 부당특약(김창균 변호사) △약관규제법과 부당특약(김도년 연구위원) △부당특약과 행정규제(임신혁 변호사) 등 네 가지 발표가 진행됐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외에도 종합토론 세션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학계, 조정원 실무진 간의 입장과 해석이 활발히 오갔다.

최영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은 축사에서 "조정원도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과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하도급법학회와의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은 향후 정책연구 및 실무 자료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원은 최근 경기 둔화 등의 여파로 하도급 분야 분쟁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4년 한 해 동안 조정원이 처리한 분쟁조정 건수는 4041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이 중 하도급 분야는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특히 건설하도급 부문에서 유보금 설정, 일방적 계약 변경 등 부당특약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점은 학술대회에서도 주요 우려 사항으로 다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당특약 유형과 판단기준, 예시 등을 명시한 관련 고시와 심사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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