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건설산업이 공정위로부터 하도급 대금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됐다. [출처=공정위]](https://cdn.ebn.co.kr/news/photo/202504/1660422_674388_308.png)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유진건설산업과 그 대표자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하도급법 제2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반복적으로 무시한 사례로, 공정위는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형사처벌까지 포함한 엄정 대응 방침을 내놨다.
유진건설산업은 2022년 6월 전북 완주 삼봉지구 내 △4-1블럭 △4-2블럭 △5블럭 △7블럭의 근린생활시설 내장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하고도 총 8936만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2024년 7월 2일, 유진건설산업에 대해 해당 금액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령했으나, 업체 측은 이를 따르지 않았으며 이후 3차례에 걸친 이행 독촉 공문(8월 2일, 8월 26일, 10월 11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유진건설산업의 행위가 하도급법 제25조 위반이며, 이는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인과 함께 대표자에 대해서도 양벌 규정(제31조)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뿐 아니라 시정명령 자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지를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시정명령을 무시하는 고의적·지속적 불이행 사례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며 "영세 수급사업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유관 법령에 따른 강력한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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