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출처=연합뉴스]](https://cdn.ebn.co.kr/news/photo/202504/1659537_673348_5042.jpg)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기업들이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하도급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국내 하도급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되면 '하도급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오는 5월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해외 진출이 늘어난 기업 환경을 반영해, 법 적용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수급사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원칙을 구체화해 법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행정규칙이다. 기존에도 거래 형식보다 실질을 우선해 하도급법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는 원칙은 존재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해외 법인을 통한 거래 사례에 대해 적용 기준을 보다 구체화한 점이 특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에는 국내 원사업자가 해외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수급사업자도 해외 법인을 세워 거래를 진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경우 형식상으로는 외국 법인 간 거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내 기업 간 하도급 거래인 경우가 많아 법 적용 여부에 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면 실질적 하도급 거래로 간주해 하도급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수급사업자가 해외 법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주된 이유가 원사업자의 요청 또는 지시에 따른 경우 △해외 계약 체결 이전에 국내 원·수급사업자 간 기본계약이 존재하거나 협상이 양자 간 이뤄진 경우 △계약의 형식이나 조건이 기존 국내 계약과 유사한 경우 △원사업자 임직원이 해외 계약의 이행·관리·감독에 실질적 역할을 한 경우 △국내 거래에서 사용된 원재료·부품 등을 해외 거래에서도 활용한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개정안은 어느 일방만 해외 법인을 설립했더라도 실질 관계가 확인되면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침 개정은 기업들에게 하도급법 적용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수급사업자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공정위는 "실질적 하도급 관계가 명확한 경우 법적 사각지대를 줄여 국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5월 8일까지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에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 시에는 성명, 연락처, 의견 요지(찬반 여부 및 수정 제안 등)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 후 개정 내용을 최종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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