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했다. [출처=연합뉴스]](https://cdn.ebn.co.kr/news/photo/202504/1660222_674150_2754.jpg)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공정거래 자율준수(CP) 제도 확산을 촉진하고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평가등급 체계가 6등급에서 3등급으로 간소화되며, 직권조사 면제 대상도 축소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 6단계 등급 체계를 ‘우수기업 지정제’ 형식으로 단순화한 것이다. CP 등급은 앞으로 △AAA(90점 이상) △AA(80점 이상 90점 미만) △A(70점 이상 80점 미만)의 세 가지로 운영된다. 종전 B·C·D 등급은 폐지됐다.
특히 A등급 기업에 부여되던 직권조사 면제 혜택은 2026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이후부터는 AA등급 이상 기업만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법 위반 기업에 대한 등급 평가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등급을 최대 두 단계까지 하향했지만, 개정안에서는 평가점수에서 건별로 5점을 감점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다만, 최초 평가를 신청하는 기업은 감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법 위반 혐의만으로 평가 결과 발표를 미루던 등급보류제도는 폐지됐다. 심사보고서가 상정된 상태에서도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어 기업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CP 등급 평가는 △1단계 서류평가(가점 포함) △2단계 대면평가 △3단계 현장평가로 진행된다. 현장평가는 80점 이상 획득 기업이나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한해 실시된다.
또한 하도급, 유통, 가맹, 대리점 분야의 협약이행평가에서 우수 이상 등급을 받은 기업은 CP 평가에서 최대 1.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CP 도입이 더욱 활성화되고, 평가의 내실도 강화될 것"이라며 "기업 현장에서 자율준수 문화가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위반 시 시정조치 공표나 과징금 감경 혜택은 AA등급 이상 기업에 한해 제공된다. 특히 AAA등급 기업은 공표 매체 수와 기간, 과징금 감경률 면에서 추가 혜택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