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플랫폼 3사가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출처=각사]](https://cdn.ebn.co.kr/news/photo/202504/1659770_673644_2018.jpg)
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플랫폼 3개사인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에 대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 과태료 총 1200만원,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이들 플랫폼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내려졌다.
머스트잇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 상품에 대해 지속적인 할인을 진행하면서도 "단 ○일만 초특가",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에게 기간한정 할인으로 오인하도록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이 정한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축소하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 등 법령에 없는 사유를 근거로 청약철회를 제한한 사실도 적발돼 과태료 250만 원이 부과됐다.
머스트잇은 이외에도 유료 광고 상품을 기본 정렬방식에 우선 노출하면서 이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기만적인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250만 원이 추가로 부과됐다.
트렌비는 '파이널 세일' 등 특정 이벤트 상품이나 리세일(중고) 상품에 대해 교환·반품 불가 또는 수령 후 1일 이내 신청을 요구하는 식으로 전자상거래법이 정한 청약철회 권리를 제한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 250만 원이 부과됐다.
또한 제조사, 수입업체 등 필수정보를 누락하거나, ‘브랜드홈’ 등으로 모호하게 표기한 점, 자신이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님을 명시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정보제공 의무 위반에 대해 별도로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발란은 제품 정보 중 제조자, 수입자, 제조국 등의 필수 정보를 누락했으며,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권에 대한 고지를 생략한 점이 지적됐다. 이로 인해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위반으로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됐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자신이 판매 당사자가 아님을 초기화면이나 광고 매체 등에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입점 판매자의 연락처 등 신원정보도 제공하지 않아 법 위반에 해당했다. 이외에도 사이버몰 운영자로서의 사업자 정보 일부를 표시하지 않아 총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플랫폼 시장 내 고가 상품 유통의 광고·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온라인 플랫폼의 부당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시에는 엄중히 제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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