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온라인플랫폼 발란은 지난달 3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운데 최형록 발란 대표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리는 기업회생신청 대표자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https://cdn.ebn.co.kr/news/photo/202504/1659398_673137_271.jpg)
명품 이커머스 플랫폼 발란이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 중 M&A(인수합병)를 선언한 가운데 이른바 '리셋형 매각'이라는 새로운 생존 전략을 꺼내들었다. 법정관리 상태에서도 플랫폼을 해체하지 않고 유지하겠다는 이례적인 시도다.
단순한 구조조정이나 청산이 아닌 '브랜드 재건'을 전제로 하는 이 방식은 셀러(판매자), 투자자, 소비자의 신뢰를 전제로 해야 하기에 그 실현 가능성과 시장 반응이 주목된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최형록 발란 대표는 회생절차 안에서 M&A를 공식화하고 브랜드와 사업을 유지한 채 투자자를 유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발란이 내세운 리셋형 매각 전략은 일반적인 회생 M&A와 구분된다.
단순히 남은 자산을 정리하거나 빚을 탕감받기 위한 절차가 아닌, 회생법인의 틀 안에서 브랜드, 파트너 네트워크, 사용자경험(UX) 등 무형자산을 유지한 채 '새판'을 짜는 전략이다. 기존의 부채나 손실 구조는 법원의 회생 절차를 통해 정리하면서, 플랫폼 자체는 이어가면서 투자 유치로 정상화를 시도한다.
이 방식은 △브랜드 가치가 여전히 유효하고 △수요 기반이 유지되며 △투자 유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기업에서만 시도할 수 있는 고난이도 구조다.
회생 절차의 법적 틀을 이용해 이해관계자 조정을 공식화하면서도, 공개형 M&A 구조를 병행 추진해 '실제 작동 가능한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발란은 현재 매각 주관사를 선정 중이다. 이후 전략적 투자자(SI)와 재무적 투자자(FI)를 대상으로 컨소시엄 형식의 인수전을 열 예정이다. 특히 회생법인 특유의 결손금 공제 혜택을 고려하면 FI 입장에서도 매력적인 구조라는 평가다.
리셋형 매각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발란은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셀러 설득에 집중하고 있다. 리셋형 매각이 작동하기 위해선 플랫폼의 '거래 정상화' 가능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발란은 지난 10일, 전체 거래액의 27%를 차지하는 상위 10개 셀러들과 대면 설명회를 진행했고 15일에는 거래액 기준 50% 수준의 주요 파트너들과 2차 협의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에는 최형록 대표가 직접 참석해 사과하고 회생절차와 인수 계획을 공개적으로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최형록 대표는 "정산 지연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사과하고, 회생과 매각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설명회에는 경영진뿐 아니라 자문변호사, 채권자 측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공식적이고 책임 있는 소통 구조를 갖췄다는 점에서 신뢰 회복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이 같은 행보는 최근 이커머스 업계에서 드물게 관측되는 CEO의 '책임 있는 소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통 회생에 들어가면 이해관계자와의 접촉을 꺼리는데, 발란은 오히려 전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현재 발란의 거래 재개율은 0%다. 3월말부터 결제 시스템이 중단되면서 신규 주문은 물론, 기존 주문 처리도 사실상 멈춘 상태다. 이에 따라 셀러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발란은 거래 정상화 가능성을 셀러와 소비자 모두에게 강조하고 있다.
회생 절차상 발란은 오는 6월 27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며, 이 안에는 미정산 채권 처리 방식, 운영 복구 계획, 투자자 유치 일정 등이 포함된다. 발란 관계자는 "지금은 일시적인 정지 상태일 뿐, 근본적으로는 정상화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발란의 방식은 피해 구제에도 효과적이라는 평이다. 현재 피해를 호소하는 주요 이해관계자는 미정산을 겪은 입점 셀러와 환불 지연 등으로 불만을 제기한 소비자다. 이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면 자금 확보와 함께 '신뢰 재건'이 병행돼야 한다.
업계 전문가는 "리셋형 매각은 그 구조 자체가 외부 자금 유입을 통해 재정 정상화를 꾀하는 방식이므로, 투자자 유치가 성사될 경우 정산금 지급과 소비자 환불도 회생계획안 내 우선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회생 절차 내에서 채권자(셀러 포함)와 소비자 보상안을 설계하면, 법원의 인가를 통해 공식적인 구제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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