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 브랜드 4곳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출처=각 사]](https://cdn.ebn.co.kr/news/photo/202505/1662819_677149_1630.jpg)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신사, 신성통상(탑텐), 이랜드월드(스파오·미쏘), 아이티엑스코리아(자라) 등 국내 주요 SPA(제조유통일괄형) 의류 브랜드 4곳의 '친환경' 표시 광고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하고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패션업계 친환경 광고에 대한 첫 제재 사례로 기록됐다.
공정위는 15일 이들 4개사가 폴리에스터·폴리우레탄 등 석유화학 소재로 만든 인조가죽 제품을 판매하면서 '에코' '친환경' '지속가능한' 등의 표현을 광고에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환경성 개선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무신사는 자사 브랜드 '무신사 스탠다드'의 제품명 아래 '#에코레더' 해시태그를 사용했고, 신성통상은 '탑텐' 제품의 이름과 설명란에 '에코 레더' '친환경 가치소비' 등을 표기했다.
이랜드월드의 '미쏘' '스파오'는 '에코 퍼' 'ECO VEGAN LEATHER' 등 다양한 친환경 문구를 사용했고, 아이티엑스코리아의 '자라'는 인조가죽뿐 아니라 일부 동물가죽 제품에도 '에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제품은 모두 해외에서 기 제작된 원단을 수입해 제작되었으며, 별도의 친환경 공정을 거치지 않았다. 제품 생산 단계에서 유기화합물, 디메틸포름아미드, 미세플라스틱 등의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등 환경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의 광고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에코' '친환경' 등 포괄적인 용어는 그 자체로 사실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구체적인 근거와 한정된 범주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크다고 봤다.
다만 4개사 모두 조사가 개시된 이후 해당 광고를 자진시정하고 제품 판매 중단 또는 문구 삭제 조치를 했다는 점을 고려해 공정위는 경고에 그쳤다. 신성통상은 2025년 4월 2일, 무신사는 4월 10일, 이랜드월드와 아이티엑스코리아는 각각 5월 8일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패션업계 '그린워싱(Greenwashing)' 관행을 바로잡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린워싱은 실질적인 친환경성과 무관한 '겉보기 친환경' 마케팅을 의미하며,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는 행위로 지적돼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친환경 광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한 광고 시장에서의 허위·과장 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시 엄중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8월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전면 개정한 뒤 패션 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이번 사례를 적발했다. 향후에도 비건·친환경을 내세운 광고 전반에 대한 정밀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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