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온라인 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공동 대응 시스템을 가동했다. [출처=연합뉴스]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온라인 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공동 대응 시스템을 가동했다. [출처=연합뉴스]

온라인 거래 증가 속 허위·과장 광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온라인상 부당 표시·광고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직권조사를 연계하는 공동 대응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력 강화는 오픈마켓, 중개 플랫폼,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광고가 증가하면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앞으로 두 기관은 광고 실태조사가 필요한 분야를 사전 협의해 공동 선정한 뒤, 소비자원이 먼저 모니터링과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한다. 조사에는 소비자지킴이, 대학생 감시단 등 민간 참여 채널도 적극 활용된다.

올해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예고한 분야는 육아용품과 'AI워싱' 사례다. AI워싱은 실제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제한적으로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첨단 AI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로, 최근 디지털 제품 분야에서 문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소비자원이 해당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후 위반 혐의가 드러난 경우 자진 시정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되면 공정위가 직접 조사에 나선다.

이번 시스템의 핵심은 '선 실태조사-후 직권조사'의 단계적 대응이다. 소비자원이 경미한 위반 사항은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공정위는 시정 불응 건이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에 한해 직접 조사를 집행하게 된다.

특히, 직권조사 단계에서는 양 기관이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조사 역량을 집중하며, 소비자원이 수집한 모니터링 자료를 직접 활용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협업을 통해 공공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조사 역량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원과 함께 정책 및 제도 개선 등 다양한 협업 모델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역시 "민간 감시 인프라를 강화해 현장 중심의 소비자 보호체계를 견고히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양 기관은 앞으로도 시장 동향과 소비자 제보 등을 반영해 감시 대상 품목을 정기적으로 재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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