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대기업집단의 파생상품 악용을 통한 채무보증 회피 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했다. [출처=연합뉴스]](https://cdn.ebn.co.kr/news/photo/202504/1660220_674149_2155.jpg)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파생상품 악용을 통한 채무보증 회피 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를 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시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고시는 대기업집단이 파생상품, 특히 총수익스와프(TRS) 등 구조를 활용해 계열사의 채무에 사실상 보증 역할을 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채무보증 제한제도를 우회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총수익스와프와 같은 파생상품을 통해 내부 계열사 채무를 보증하는 탈법 구조가 확인돼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했다"며 "이로 인해 대기업의 동반 부실, 금융기관 여신 편중 등 경제력 집중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시는 △채무증권 △신용연계증권 △신용변동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중, 실질적으로 채무보증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탈법행위로 규정했다.
![전환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수익스와프 거래구조 예시. [출처=공정위]](https://cdn.ebn.co.kr/news/photo/202504/1660220_674148_1822.png)
예를 들어 계열사가 발행한 사채를 기초자산으로 금융기관과 TRS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 구조가 실질적으로 보증과 동일하게 작용하면 탈법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시장위험’ 이전 없이 ‘신용위험’만을 이전하는 구조가 주요 판단 기준이다.
TRS 외에도 신용연계채권(CLN), 신용부도스와프(CDS)도 해당하며, 금융기관이 직접 계약에 참여하지 않고 특수목적법인(SPC)을 활용한 경우도 규제 대상이다.
공정위는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탈법행위 '해당' 및 '비해당'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예컨대 TRS 계약으로 인해 계열사의 회사채 발행이 가능해지고, 매수 계열사가 시장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며, 거래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는 탈법행위에 해당한다.
반면, 전환사채처럼 주식 전환이 확정되었거나 가능한 경우, 투자 성격이 강한 지분증권·수익증권 기반 파생상품은 탈법행위에서 제외된다.
이번 고시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시행 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파생상품을 이용한 채무보증 회피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