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열린 '지스타 2023'에서 현장 관람객들이 게임을 체험하고 있다. [출처=지스타조직위원회]
지난 2023년 열린 '지스타 2023'에서 현장 관람객들이 게임을 체험하고 있다. [출처=지스타조직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사의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에 연이어 과태료 등을 부과하며 철퇴를 내리고 있다. 

공정위는 21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국내 게임사 그라비티와 위메이드에 재발 방지방안 보고 명령과 함께 과태료 각 2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게임은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온라인'과 위메이드의 '나이트 크로우'다.

공정위는 이들 게임이 유료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당첨 확률을 소비자에게 실제 확률보다 훨씬 높게 부풀려 고지했다고 봤다.

다만, 공정위는 게임사 측이 판매 대금을 이용자들에게 환불하고, 보상 아이템을 지급하는 등 충분히 피해 보상 조처를 한 점을 인정해 과징금 대신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4일에도 '그랜드체이스 클래식'을 운영하는 국내 게임사 코그(KOG)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했다.

캐릭터 성능을 올리는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률이 매번 정해져 있다고 고지했지만 실제로는 일정 횟수 전까지 당첨이 불가능하고, 이미 장비를 보유한 경우 당첨률이 떨어지는 등 '변동 확률'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엔씨소프트, 웹젠, 컴투스, 크래프톤 등에 대해 지난해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가 지난해 1월 넥슨의 대표 인기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으로 국내 게임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인 116억 원의 과징금 부과 등 철퇴를 가하면서 게임 이용자들의 신고가 공정위에 집중된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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