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의 대표 게임 '미르의 전설 2'. [출처=위메이드]
위메이드의 대표 게임 '미르의 전설 2'. [출처=위메이드]

위메이드가 대표 지식재산권(IP)인 '미르의 전설2'을 편취한 중국 게임사들로부터 약 840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받지 못했다며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위메이드는 21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본사에서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위메이드와 소송 중인 중국 게임사는 성취게임즈와 자회사인 액토즈소프트, 지우링이다.

성취게임즈와 액토즈는 미르의 전설 2 중국 버전인 '열혈전기'를 중국 시장에 유통하고 있다. 성취게임즈는 지난 2005년 액토즈를 인수했다.

성취게임즈는 액토즈를 인수한 뒤 미르의 전설 2 IP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라이선스했다. 그런데 IP를 소유한 위메이드에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았다. 

이에 위메이드는 2017년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중재를 제기했다. 싱가포르 ICC는 6년 뒤인 2023년, 성취게임즈가 손해배상금 약 3000억 원을 위메이드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중 1500억 원은 액토즈소프트가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국제 중재 판정은 해당 국가의 법원이 승인 및 강제집행 결정을 내려야 집행할 수 있다. 위메이드는 올해 2월 중국 법원에 성취게임즈에게 강제집행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액토즈에 1500억 원을 배상하라고 강제집행 허가 결정을 내렸다. 액토즈는 이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항고했다. 현재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심리 중이다. 

또한 위메이드는 중국 게임사 절강환유, 지우링과 '미르의 전설 2' IP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절강환유와 지우링은 중국 게임사 '상해킹넷'의 자회사였다.

2016년 위메이드와 계약한 절강환유는 IP를 활용해 '남월전기'를 서비스했으나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싱가포르 ICC와 중국 법원은 절강환유가 위메이드에 약 96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절강환유의 재산이 부족해 집행하지 못했다. 절강환유 지분을 100% 소유해 실질적 운영을 맡고 있던 상해킹넷이 매출 수익을 모두 외부로 빼돌렸기 때문이다. 

용성전가는 2017년 11월 중국 업체 지우링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개발된 게임이다. 지우링도 미니멈개런티 일부와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 위메이드는 2018년 10월 대한상사중재원에 지우링을 상대로 중재를 신청했고 34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용성전가도 지우링 명의의 자산이 부족해 로열티를 전혀 회수하지 못했다. 

전기래료는 2017년 7월 지우링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서비스된 게임이다. 이 게임 역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아 위메이드는 2018년 6월 국제중재재판소에 지우링을 상대로 미지급 로열티 지급을 청구하는 중재를 신청해 1000억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아냈으나 현재까지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킹넷에는 반드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돈을 받지 못할 것 같다고 소송을 포기하면 한국 게임사들이 중국 시장에서 무시당할 수 있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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