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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의 중국 '미르의 전설2'(이하 미르2) 저작권 탈취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액토즈소프트는 22일 입장을 내고 "미르2는 위메이드 설립 이전에 개발이 거의 완료돼 알파 테스터를 선정하는 단계였다"며 "위메이드 창업자인 박관호 의장이 액토즈에서 나와 미르2를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위메이드 창업자가 액토즈 임직원으로서 그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해도 이는 액토즈의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해 저작권은 원천적으로 액토즈소프트가 가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액토즈소프트는 "개발진의 변경으로 인한 서비스의 공백 및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양사가 함께 발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여겨 시리즈를 공동 개발하고 저작권을 50%씩 보유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메이드는 전날 판교 사옥에서 설명회를 열고 액토즈소프트의 모회사인 성취게임즈가 중국에서 제3자와 무단으로 미르2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3000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결과도 따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액토즈소프트는 "해당 중재 판정은 관할권도 없는 중재판정부가 내린 위법한 판정"이라며 "위메이드 측은 필요할 경우 적법한 관할을 가진 중재기구 또는 법원에 적법한 절차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양국 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에 대해 설명회를 열고 당사를 언급·비난한 것에 당혹스러운 입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