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체이스클래식 구슬봉인 코디. [출처=공정위]
그랜드체이스클래식 구슬봉인 코디. [출처=공정위]

온라인 게임 ‘그랜드체이스클래식’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실제보다 유리하게 광고한 게임사 코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코그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구매를 유도했다며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그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온라인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인 ‘구슬봉인해제주문서’의 당첨 구조를 실제와 다르게 공지했다. 이용자들은 이 아이템을 통해 고급 장비인 ‘구슬봉인코디’를 획득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특정 포인트(3,840점)에 도달해야만 당첨이 가능한 구조였다. 포인트가 쌓이지 않으면 당첨 확률은 0%에 불과한 사실상 ‘포인트 적립제’ 방식이었다.

문제는 코그가 이 구조를 설명하면서 일반적인 확률형 아이템처럼 ‘확률로 당첨된다’는 문구를 사용해, 이용자들에게 당첨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든 점이다. 이 같은 정보 은폐 및 왜곡은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코그의 당첨 구조는 더욱 기만적이었다. 이용자가 이미 많은 구슬봉인코디를 보유하고 있을수록 신규 아이템의 당첨에 필요한 주문서 개수가 늘어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포인트 적립구조 표. [출처=공정위]
포인트 적립구조 표. [출처=공정위]

예컨대 구슬봉인코디를 한 개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최소 8개에서 최대 22개의 주문서 해제가 필요했지만, 15개를 보유한 경우에는 무려 최대 334개까지 필요했다. 소비자 입장에서 당첨 확률이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었음에도, 이 같은 구조는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다.

더불어 코그는 2023년 2월 23일 자사 홈페이지와 넥슨 홈페이지에 주문서의 당첨 확률을 1.10%~17.16%라고 게재했지만, 실제로는 일정 포인트에 도달해야만 당첨이 가능한 구조였다. 공정위는 이 역시 소비자 기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확률 공지는 공지 하루 만에 삭제됐으며, 약 한 달 후인 3월 22일에야 실제로 공지된 확률에 맞춰 당첨 구조를 변경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미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소비한 유저들로부터 환불 및 보상 요구가 이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공정위]
[출처=공정위]

해당 기간 동안 판매된 ‘구슬봉인해제주문서’는 약 30억 원 규모였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실을 통해 실질적인 소비자 유인 효과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아이템 당첨 구조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접수되었으며, 게임 내에서도 강한 불만이 표출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의 의미에 대해 “게임 아이템 정보의 불투명한 제공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온라인 게임사의 위법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에도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제공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 집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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