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올해 1분기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다수의 피해 신고가 집중된 7개 광고대행업체를 수사의뢰했다. [출처=연합뉴스]
공정위가 올해 1분기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다수의 피해 신고가 집중된 7개 광고대행업체를 수사의뢰했다. [출처=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광고대행 시장의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공정위는 2025년 1분기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다수의 피해 신고가 집중된 7개 광고대행업체를 수사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주관하는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의 2025년 1분기 수사의뢰 검토회의 결과다.

검토회의는 지난 3월 27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개최됐으며, 공정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참여했다. TF는 매 분기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의뢰 대상을 선정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사의뢰된 업체들은 ▲대형 포털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계약을 유도하고 ▲소액 광고비를 내는 것처럼 속인 뒤 전체 계약금액을 일괄 결제하며 ▲검색 상위 노출과 매출 보장 등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를 유발했다.

또한 계약 해지 요청 시 연락을 끊거나,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일부 업체는 위약금으로 최대 74%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사의뢰된 7개 업체 중 5곳은 동일한 계약서를 사용하거나 동일인이 대표로 확인됐다. 이는 하나의 업체가 복수의 대행사를 설립해 운영한 정황으로, 조직적인 사기 구조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자영업자가 보다 쉽게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해당 센터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신고 절차는 '신고센터 →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 신고센터' 메뉴에서 진행 가능하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전국 전광판과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해 대표적인 사기 유형과 피해 예방법을 홍보하고 있다. 오는 2분기에는 자영업자들이 광고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부착용 스티커도 배포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사기성 계약으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 집행을 강화하고 교육과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업체의 신뢰도와 결제 조건을 면밀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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