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표. [출처=공정위]](https://cdn.ebn.co.kr/news/photo/202504/1659061_672734_5357.png)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에 설립되는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에 한해 설립 및 의료기관 추가 개설 인가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정위는 "현재 의료기관의 54%, 의료 인력의 51%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 간 의료 접근성 차이가 심각하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기존에는 의료생협을 설립하려면 조합원 500명 이상, 총출자금 1억 원 이상이 필요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구 10만 명 이하 기초지자체에서는 조합원 300명 이상, 총출자금 5천만 원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해진다. 다만 1인당 출자금액은 기존과 동일한 5만 원 이상 요건을 유지한다.
의료생협이 기존 의료기관 외에 추가로 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도 조건이 완화된다. 현행법상은 조합원 수 500명, 총출자금 1억 원 증가가 조건이었으나, 개정안은 소규모 지자체에 한해 조합원 300명 이상, 출자금 5천만 원 이상이면 추가 개설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소규모 지역 내 의료생협의 설립과 확대를 유도해 의료 공급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관계부처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신속히 개정될 예정이다.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한 의견서 제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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