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친환경 브랜드라고 광고한 이노빌트가 공정위로부터 '거짓·과장 광고' 판정을 받았다. [출처=포스코]
포스코가 친환경 브랜드라고 광고한 이노빌트가 공정위로부터 '거짓·과장 광고' 판정을 받았다. [출처=포스코]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와 포스코홀딩스가 제품 및 브랜드를 '친환경'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포스코가 자사 제품과 브랜드를 친환경으로 홍보하면서도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이 같은 광고를 진행한 점을 문제 삼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17일 밝혔다​.

문제가 된 포스코의 광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INNOVILT'(이노빌트) 인증 제품을 '친환경 강건재'로 광고한 행위다. 이노빌트 인증은 포스코 강재를 이용해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고객사의 제품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부여하는 인증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인증 기준 중 친환경성과 관련된 항목은 총점 100점 중 단 2점에 불과하다며, 이를 근거로 '친환경 제품'이라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특히 포스코는 자사 홈페이지, 보도자료, 유튜브 홍보 영상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을 '친환경 강건재 프리미엄 브랜드'로 꾸준히 홍보해왔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제품의 환경 기여도를 실제보다 높게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문제는 포스코가 '이노빌트' 'e Autopos(이 오토포스)' 'Greenable(그린어블)' 세 가지 브랜드를 '3대 친환경 브랜드'라고 광고한 점이다.

이노빌트 심사 기준. [출처=공정위]
이노빌트 심사 기준. [출처=공정위]

이들 브랜드는 각각 건축용, 전기차용, 재생에너지 설비용 철강재를 대상으로 포스코가 만든 전략 브랜드다. 그러나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브랜드에만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별도 강재는 존재하지 않으며, 제품이 실질적으로 탄소 저감 효과를 입증한 자료도 없었다.

또한 포스코는 경량화나 내구성 등을 이유로 ‘환경에 기여한다’는 일반적 전제를 내세웠지만, 이는 실증 없이 소비자에게 오인 가능성을 유발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강화되는 환경 규제와 ESG 경영 확산 속에서 친환경성이 기업 간 거래나 소비자 선택에 주요 기준으로 작용하는 현실을 감안해, 이 같은 광고가 건축용 강재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포스코와 포스코홀딩스에 대해 ‘향후금지명령’을 내리는 조치를 취했으며, 향후에도 친환경 관련 광고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는 친환경 관련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제동을 건 사례"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광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시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포스코는 "금번 공정위 시정명령은 환경단체가 신고한 여러 건 중 1건에 대한 행정조치이며, 나머지 신고 건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종결됐다"며 "공정위의 이번 지적 사항에 대해 회사는 지난해 8월 선제적으로 해당 브랜드 사용을 중단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추후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해 추가적인 임직원 대상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내부 검토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자체 예방 활동을 통해 면밀히 점검,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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