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 CI [출처=한국공정거래조정원]](https://cdn.ebn.co.kr/news/photo/202503/1656065_669243_4633.jpg)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분쟁이 급증하면서 디지털 경제 환경 속에서의 공정거래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23일 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2024년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총 4041건으로 사상 처음 4000건을 넘어섰다. 이는 전년 대비 16% 증가한 수치다. 처리 건수도 3840건으로 전년보다 22% 늘었다.
분야별로는 공정거래 분야가 전년보다 31% 증가한 1795건을 기록했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는 333건이 접수돼 45% 급증했다.
조정원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판매 계정을 정지하거나, 정산금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사례가 주된 분쟁 유형”이라고 설명했다.
약관 분야도 전년보다 35% 증가한 457건으로 나타났다. 주로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 및 렌탈 계약에서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가 문제로 지적됐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584건이 접수됐다. 대부분 중도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와 관련된 분쟁이었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총 1105건이 접수됐고, 이 중 건설 하도급이 660건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최근 건설 경기의 악화와 무관치 않다는 게 조정원의 분석이다.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총 1450건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 이를 통해 조정원은 1210억원의 직접 피해구제액을 산정했고, 소송 비용 절약 등 간접 피해까지 포함한 구제액은 총 1228억원에 달한다.
분쟁 당사자가 조정원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한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는 133건이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