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테크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출처=영화테크]
영화테크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출처=영화테크]

영화테크㈜가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영화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인버터(1.5kW) 제조를 맡기면서 △법정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결과, 영화테크는 2021년 9월 수급사업자와 인버터 양산을 위한 기술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1월 제조 위탁을 진행했지만,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제조 위탁 시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지급기일 등 필수사항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업 시작 전에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화테크는 2022년 5월 수급사업자에게 2023년도 인버터 물량 1,200대를 발주했다가, 같은 해 12월 별다른 귀책사유 없이 이를 전량 취소했다. 발주 취소 규모는 약 3억4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서면 발급 의무를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와 부당한 위탁 취소를 금지하는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영화테크에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엄정히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를 위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화테크는 2000년 설립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자산총계 약 844억 원, 연매출 473억 원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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