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제조업체 위비스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출처=위비스 홈페이지]](https://cdn.ebn.co.kr/news/photo/202504/1658038_671584_4640.png)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 시기 마스크 원단 제조를 위탁한 뒤 이를 부당하게 수령 거부한 의류 제조업체 ㈜위비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6일 ''위비스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원단 수령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하도급 계약 관련 서면 교부 의무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비스는 2020년 3월, 최소 12만1000 야드 분량의 ATB-500 마스크 원단 제조를 위탁하고, 이 가운데 8만6천821야드만 납품받은 후, 나머지 약 4만 야드에 대해서는 수급업체의 귀책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위비스는 기존 원단보다 얇은 ATB-400으로 교체하면서, 남은 재고에 대해 ‘이의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며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미수령 물량에 따른 하도급대금은 약 2억4800만 원 규모로 추산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2호, 즉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다른 위반 사항은 서면 발급의무다. 위비스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수급사업자와 마스크 원단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카카오톡 등 비공식 채널로 발주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과 기일 등 법정 기재사항은 물론, 양측 서명·기명날인도 누락된 경우가 다수 있었다.
이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에 해당하며, 공정위는 이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하도급 계약에서의 기초적인 서면 교부 의무조차 지키지 않는 관행과,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 수령거부 등 불공정행위를 엄단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