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연동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출처=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연동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출처=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연동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5년 상반기 공시를 앞두고 제도의 이해를 높이고 실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92개 그룹 소속 3301개 회사 임직원이 참석했으며, 공정위는 제도 전반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 이해도를 높였다. 설명회에서는 하도급법 개요, 결제조건 공시제도, 하도급대금 연동제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가 지급수단·지급금액·지급기간, 분쟁조정기구 현황 등을 반기별로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개해야 한다.

공시 대상 정보는 구체적으로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및 비중 (현금, 어음, 상생결제 등)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10일 이내, 10~15일, 15~30일 등 구간별 분류)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및 운영 방식 등이다.

특히, 공정위는 현금 결제비율 및 현금성 결제비율도 함께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대금 지급의 건전성과 신뢰도를 높이도록 했다.

설명회에서는 2023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안내도 병행됐다. 이 제도는 원재료 가격 등 비용 상승 시 하도급대금도 자동 조정되도록 계약서에 반영하게 한 제도로, 공정위는 현장 안착을 위해 주요 이행 절차 및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중점 설명했다.

또한 연동제 회피를 위한 탈법적 계약이나 형식적 도입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실제 사례 기반의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높였다.

공정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기업 실무자들의 공시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가이드라인'과 질의응답서도 함께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공시 대상 하도급거래의 요건, 공시 절차 및 유의사항 등이 담겼고, 질의응답서는 자주 묻는 질문과 해설을 통해 공시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공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미공시는 500만 원, 지연공시는 최대 250만 원, 허위공시나 주요 내용 누락 시에도 최대 25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최초 위반이거나 사소한 착오의 경우 최대 75% 감경이 가능하며, 반복 위반 시 최대 20% 가중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설명회, 현장상담, 자료 제공 등을 지속할 예정이며, 공시제도와 연동제가 산업 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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