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배달의민족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출처=연합뉴스]
공정위가 배달의민족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출처=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의 정액제 광고상품 폐지와 최혜대우 요구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9일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배민의 광고상품인 '울트라콜' 폐지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참여연대·점주 협회 등의 신고를 받고 정식으로 조사에 나선 상태다.

앞서 배달의민족은 점주에게 월 8만8000원을 받고 특정 지역 내 상단에 노출해 주는 정액제 광고 상품 '울트라콜'을 운영해 왔다.

배민은 이 서비스를 6월부터 차례대로 폐지하고, 주문당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 광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점주들은 수수료 부담이 급증한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참여연대와 점주 단체 등은 공정위에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로 정식 신고한 상태다.

이번 현장 조사는 이 혐의를 입증하려는 자료를 확보하려는 차원이다.

공정위는 최혜대우 요구 의혹을 입증할 배민 내부 자료가 있는지도 이번 현장 조사에서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혜대우 요구 혐의는 음식 가격과 각종 혜택을 경쟁 배달앱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도록 입점업체에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이 혐의에 대해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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