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0일부터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이 시작된다. [출처=구글]
6월10일부터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이 시작된다. [출처=구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일부터 외식업 소상공인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외식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비자가 공공배달앱을 통해 2만 원 이상 주문을 3회 이상 하면, 1만 원 상당의 할인쿠폰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총 650만장의 쿠폰이 선착순으로 제공되며, 공공배달앱을 통한 포장 또는 배달 주문이 모두 인정된다. 쿠폰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주문 실적에 따라 자동 지급되며, 이용자 1인당 월 1회만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민간 배달앱을 이용할 경우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료, 부가세 등을 포함해 2만 원 주문 기준 약 6116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반면,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면 같은 주문에도 약 1100원 수준으로 비용이 대폭 절감된다.

실제로 민간 플랫폼 A사 기준으로는 총 차감액이 6116원에 이르지만, 공공배달앱은 중개수수료 2%, 결제수수료 3%, 기타 부가세 등을 합쳐도 비용 부담이 5분의 1 수준이다.

이처럼 높은 수수료 구조로 인해 외식업계는 지속적으로 정부에 대응을 요청해왔으며, 이에 따라 지난 국회에서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65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됐다.

3대 배달앱 음식점주 지출비용 비교 표. [출처=농식품부]
3대 배달앱 음식점주 지출비용 비교 표. [출처=농식품부]

이번 소비쿠폰 사업에는 전국 12개 공공배달앱이 모두 참여한다.

지자체 개발형 8개(배달특급, 대구로, 배달모아, 전주맛배달, 배달의명수, 배달e음, 울산페달, 배달양산)와 민관 협력형 4개(땡겨요, 먹깨비, 위메프오, 휘파람) 등이다.

소비자는 2만 원 이상 주문을 월 3회 이상 하면 다음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1만 원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단, 쿠폰은 배달앱별로 월 1회 지급되며, 여러 공공배달앱을 혼용해 3회 주문한 경우에는 쿠폰을 받을 수 없다. 실적은 앱별로 집계되며, 일부 앱은 실시간 지급(예: 땡겨요, 먹깨비), 일부는 월 단위 지급 방식을 취한다.

소비쿠폰은 배달 주문뿐 아니라 포장 주문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2만 원 이상 주문 시에만 사용 가능하다. 이때 할인쿠폰을 적용해 실제 결제금액이 2만 원 이하가 되더라도 실적으로 인정된다.

실적이 월 3회에 미달된 경우 다음 달로 이월해 쿠폰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는 공공배달앱별 시스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소비쿠폰은 타 할인쿠폰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나, 공공배달앱 쿠폰 간 중복 사용은 불가하다.

농식품부 주원철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소비쿠폰 사업을 통해 외식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공공배달앱의 활용도도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공공배달앱 정보 및 참여 방법은 농식품부 통합포털(공공배달 통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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