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서 필수 기재 의무화 시행이 5개월이 지났지만 소규모 가맹본부의 계약 변경률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 의무화 시행이 5개월이 지났지만 소규모 가맹본부의 계약 변경률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가맹계약서에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 법 개정이 시행된 지 5개월이 지난 가운데, 전체 가맹점의 약 80%가 이에 맞춰 계약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규모 가맹본부의 계약 변경률은 여전히 낮아 제도 정착을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외식업종 주요 가맹본부 72곳을 대상으로 가맹계약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체 5만193개 가맹점 중 3만9601개 가맹점(78.9%)이 관련 내용을 반영한 계약으로 변경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해 1월 2일부터 시행된 개정 가맹사업법의 현장 안착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구입강제품목과 관련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구입강제품목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나 그가 지정한 공급자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필수 원재료나 장비 등을 의미한다.

가맹점 수가 많은 대형 가맹본부일수록 계약 변경률이 높았다. 가맹점 500개 이상 본부 36개사 중 30개사는 변경률이 70%를 넘겼다. 반면 300개 미만 본부 26개사 중에서는 단 7개사만 70% 이상 계약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변경계약 체결률 표. [출처=공정위]
업종별 변경계약 체결률 표. [출처=공정위]

업종별로는 피자(98%), 커피(96%), 주점(90%), 아이스크림(88%) 등 브랜드 규모가 큰 외식업종에서 변경률이 높았다. 반면 외국식(10%), 음료(9%) 등 상대적으로 소규모 업종에서는 변경률이 크게 낮았다.

공정위는 계약서상 구입강제품목 기재 방식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지정사유' '기준시점' '거래상대방' '공급가격' 등을 명확히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72개 가맹본부 중 88%~99%가 해당 항목을 가이드라인에 맞게 작성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31개 가맹본부는 공급가격 산정 방식에 대해 "양계협회 시세의 몇 % 수준" "권장판매가의 몇 % 이내" 등 가맹점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치 중심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대다수 가맹본부가 개정 사항을 인지하고 있으며 계약 변경에 대한 개선 의지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소규모 가맹본부는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가맹점주의 반대로 계약 변경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공정위는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향후 계약 변경 현황을 추가로 제출받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 계약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