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헤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개정 졸속입법 반대 프랜차이즈 산업인 결의 대회'에서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https://cdn.ebn.co.kr/news/photo/202505/1662487_676750_2751.jpg)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며 입법 속도를 내고 있지만, 표면적 명분과 달리 실질적 효과를 둘러싼 논란은 거세지고 있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점주 권익 보호라는 구호 아래 추진되는 이번 개정안이 '권리 보장'이 아닌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업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등록된 가맹점주 단체와의 교섭을 본사에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가능하게 한다. 지금까지는 점주 단체가 협상을 요청해도 본사가 응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단이 없었지만, 개정안 시행 시 본사 입장은 달라진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이를 두고 "본사와 점주 간 자율적 협의 구조가 실효성을 갖게 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중선 사무국장은 "복수 단체가 난립할 경우엔 회원 수가 많은 단체에 우선권을 주는 현행 규정이 있어 우려는 과장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업계는 겉으로는 '대화'지만 실제로는 '갈등 구조 고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브랜드 규모와 상관없이 본사의 협상 의무가 부과되면, 사실상 영세 프랜차이즈는 생존조차 위협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대형 브랜드야 법무·노무 인력이 있어 대응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의 프랜차이즈는 가맹점 수가 10개도 안 된다"며 "교섭과 대응만으로도 경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협회는 개정안의 시행을 전제로 일부 조항 수정 의견을 국회에 공식 제출한 상태다.
문제는 단체교섭권이 실제로 모든 점주에게 혜택이 되느냐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 권한이 '누가 쥐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단체가 현실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회비와 행정이 필요하고, 대표성을 둘러싼 갈등이 되레 점주 간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편의점 가맹점주는 "현장에서는 본사보다 점주 간 갈등이 더 무섭다"며 "의견 통일 없이 대표단체가 나선다고 해도 실익은 의문"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관계자 역시 "단체가 정치화되거나 특정 목적에 휘둘리면, 점주는 권리가 아니라 부담만 떠안게 된다"고 우려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오히려 프랜차이즈 구조 전반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단체교섭에 따라 물류비, 마케팅비 조정이 본사에 부담된다면, 이는 결국 제품 가격이나 공급 조건 조정으로 연결되고, 최종적으로 소비자나 점주에게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특히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 상당수가 점포 수 10개 미만인 영세 브랜드로, 이들이 단체와의 지속적인 교섭을 감당할 역량은 제한적이라는 현실적 문제도 지적된다.
단체가 실질적으로 점주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점주 간 이해 충돌과 내부 혼선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익 강화'라는 명분이 곧바로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전반의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은 칼이 될 수도, 방패가 될 수도 있다"며 "권한을 쥐는 순간, 그 부담도 함께 감내해야 한다는 점을 점주 단체가 인식하지 못하면 오히려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