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편의점 본사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 [출처=연합뉴스]
공정위가 편의점 본사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 [출처=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1일,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국내 편의점 시장 점유율 96.4%를 차지하는 주요 4개 편의점 본사의 불공정 거래관행에 대한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하고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적용 사례로 기록됐다.

공정위는 이들 4개 편의점 본사가 △상품 미납에 따른 과도한 손해배상금(미납페널티) 부과 △편의점 본사에 유리한 신상품 입점 장려금 기준 적용 등의 거래질서 왜곡 행위를 조사하던 중, 업체들의 자발적인 시정방안 제출에 따라 동의의결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납품업체, 가맹점주, 관계 부처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정방안이 타당하고 실효적이라는 판단하에 사건을 종결했다.

편의점 4사 미납페널티율 인하 전·후 주체별 손익 증감 표. [출처=공정위]
편의점 4사 미납페널티율 인하 전·후 주체별 손익 증감 표. [출처=공정위]

이번 동의의결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미납페널티율의 대폭 인하다. 기존에는 편의점 본부에 귀속되는 미납페널티가 지나치게 높았으나, 앞으로는 대형마트 수준인 납품 미이행액의 6~10%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미납페널티가 연간 약 4.8억 원에서 16억 원까지 경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가맹점에 돌아가는 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돼, 가맹점주에게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편의점 4사가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정했던 신상품 장려금 기준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편의점 입점 시점을 기준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국내시장 최초 출시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일 경우에만 장려금 수취가 가능하다.

또한 납품업체가 직접 출시일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절차가 바뀌어, 공급업체의 자율성과 투명성이 강화됐다.

이번 동의의결에는 총 82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 방안도 포함됐다. 편의점 4사는 공동으로 △3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해 기술개발·생산성 향상을 지원 △기존 유료 서비스였던 광고(30억 원 상당)와 정보 제공(23억 원 상당)을 무상으로 전환한다.

특히 편의점 상품 매출 트렌드, 시간대별 판매정보 등 고부가 정보도 공급업체에 무료 제공되며, CU의 경우 납품업체에 커피차 지원 등의 후생복지도 일부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동의의결이 불공정 관행 개선뿐 아니라 빠른 피해 구제와 공익 증진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 모델"이라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협력해 각 사의 이행 실적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에도 유통분야의 공정 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 감시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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