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과 지급액 안내표.[출처=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과 지급액 안내표.[출처=국세청]

국세청이 1일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6월 2일까지이며, 대상은 올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약 340만 가구다. 예상 지급 총액은 약 3조7,508억 원, 가구당 평균 110만 원 수준이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이 완화됐다.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종전 3800만 원 미만이던 소득기준이 4400만 원 미만(단독가구 기준 2200만 원의 2배)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신청 대상 가구는 전년 대비 약 6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국세청은 전망했다. 이로 인해 지급 예상금액도 약 736억 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기분 신청안내문은 이날부터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된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 등 요건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정기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급액의 5%가 감액된다.

다만, 올해 근로소득(배우자 포함)만 있는 가구로서 9월 또는 내년 3월에 이미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번 정기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해당 가구에 대해서는 오는 6월 말 국세청이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 또는 환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근로장려금의 일반 소득요건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재산요건은 두 제도 공통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지난해 6월 1일 기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장려금 신청은 모바일로 받은 안내문에서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해 홈택스 신청화면으로 접속하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에 접속해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신청 편의를 위해 60세 이상 대상자 70만 가구 중 사전 자동신청 동의를 마친 41만 가구(58.6%)에 대해 정기분 장려금을 자동 신청 처리했다. 해당 가구에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신청 내역이 안내되며, 홈택스나 장려금 상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 3월 초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약 3만 가구에 대해서는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 등을 통한 직접 신청 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세청은 이들 가구가 피해 상황에서도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맞춤형 안내와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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