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효성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출처=효성]
공정위가 효성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출처=효성]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과 효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따라 양사는 위법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스스로 제시한 시정방안을 토대로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공정위는 효성 측이 중전기기 부품 제조를 위탁받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었다. 이에 효성은 지난해 11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받은 뒤, 올 3월 자발적으로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 구제 및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를 검토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효성은 이번 동의의결 신청에서 4가지 자구책을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기술자료 요구 및 비밀유지계약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업무 가이드라인 신설 및 정기 교육을 통한 하도급 거래 질서 개선 △품질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설비 지원 △R&D, 산학협력, 국내외 인증 획득 지원 등 총 30억 원 규모의 수급사업자 지원 방안 등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시정방안이 실효성을 갖춘 데다, 효성이 하도급 질서를 고의로 교란하려는 의도가 없고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금전 피해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전력망 확충과 신재생에너지 수요 증가로 중전기기 산업이 확대되는 가운데, 단순 제재보다는 자율적 개선을 통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공익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하도급법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조항과 관련해 처음으로 절차가 개시된 사례다.

업계에서는 효성의 개선 노력이 향후 제조업 전반에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향후 효성과 함께 구체적인 시정방안을 마련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도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 인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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