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배송 강제 ㆍ배송선택권 제한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자진 시정안 통해 신속한 피해 구제 ㆍ거래 질서 개선 기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출처=ebn]](https://cdn.ebn.co.kr/news/photo/202507/1671185_686934_327.jpg)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지난 15일 최종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카카오는 '카카오 선물하기' 입점업체에 배송 방식 선택권을 제한하고, 무료 배송만을 강제해 판매 수수료를 부당하게 책정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거래 질서 개선과 납품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자진 시정 방안을 마련, 2024년 10월부터 11월 사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2025년 1월 10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핵심 내용은 납품업체가 배송 유형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무료 배송 방식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유료 배송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납품업체가 유료 배송으로 전환하더라도 소비자 부담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상품 가격과 배송비가 분리되어 표시되지만, 소비자는 기존과 같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카카오는 수수료 감면, 마케팅 지원 등 납품업체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용 결제대금 수수료 미부과 등을 통해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할인 마케팅, 무상 캐시 지급, 맞춤형 컨설팅, 기획전 개최 등을 통해 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카카오는 최소 92억 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카카오는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 교육 실시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을 약속했다.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시정 방안의 효과, 납품업체 보호, 제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안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된 최초의 동의의결 사례로,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통해 납품업체의 권익을 증진하고 거래 질서를 개선하는 데 의미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카오의 동의의결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유통 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